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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보증 지원 한도가 최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마땅한 담보가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을 해주면 최대 2억원까지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예상 보증금액을 조회하여 필요한 만큼의 한도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전세보증을 아래 링크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Contents)
▶ 특례전세자금보증이란?- 특례전세자금보증 : 주거안정지원,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 요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상품입니다.
- 일반전세자금보증 : 주택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금융기관이 담보를 요구할 경우 담보로 이용하는 신용보증 상품입니다.
-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 1억원 이하로 이용 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생략하는 특례가 있는 전세자금보증입니다.
※ HF, '전세금 반환' 임대인·무주택 청년 보증한도 1억 → 2억 확대 (2023년 1월)
1.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특례보증 자격조건
전세자금 보증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특례보증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인의 연 소득 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이미 받은 전세대출 상환 보증
기존의 전세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 기본요건 : 청년전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 추가요건 :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이고, 잔여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대환대상 대출 요건 :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실행했어야 함
제외 대상
신용평가등급, 연대보증인, 부실자료제출자 등 보증제한 대상자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합니다.
▶ 기존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1억 원이었으나 '23년 1월 말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보증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보증대상자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보증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1억 원 이하로 이용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생략합니다.
- 전세대출 1억 원 초과 이용 시, 대출금액의 90% 부분보증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보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능력 보증한도를 적용합니다.
* 상환능력별 보증한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보증대상 목적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3. 이용방법
보증 취급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 특례보증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입니다.
보증 이용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용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보증상담 (취급은행)
- 보증신청 (취급은행)
-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HF)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취급은행, HF)
-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신청서류
아래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시기에 맞추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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