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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관내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며 주거비 부담은 줄여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출 보증으로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이자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청년들이라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주택조건, 대출한도, 지원금리, 대출기간, 신청방법을 본문에서 꼭 확인하여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비용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 목차 (Contents)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 서울시 내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을 하여 최대 대출금리를 1%까지 낮춰주는 서울시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1.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조건
지원대상
만 19세~39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2. 대출조건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 본인 의무 부담금리 : 연 1.0%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연 2%)
*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대출 기간 및 연장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3. 신청방법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아정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진행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방문하지 않고, 바로 취급은행인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진행절차는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되어 대출실행이 됩니다.
-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및 보증 상담
- 보증신청 (하나은행)
-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주택 전월세대출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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