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7.

    by. 새희망금융

    반응형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자금대출' 또는 '중기청 전세대출'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층 및 청년 창업자들에게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기금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로 확인이 된다면 금리조건이 좋은 중기청 전세대출로 전제사금을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자격 조회하기
    (주택도시기금)

     


    <목차>


     

    중소기업 청년(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조건

     

     

    ▶ 중기청 전세대출이란?

    중기청 전세대출은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줄임말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 한도 연 1.5%의 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대출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은 생애 1회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으로 주거자금이 부족할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중기청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최대한도 1억원, 외벌이의 경우 연봉 세전 3,5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금리 상승 시기에 초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은행에서 대상 주택을 심사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 대출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서발급정보공개'를 클릭하여 사업자번호나 업체명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황확인 바로가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중기청 전세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 소득산정은 세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를 포함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만 연장됩니다.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이자

    2023년 8월 30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고시 금리가 0.3%p 일괄 인상됨에 따라 중기청 전세대출 금리도 0.3%p 인상됐습니다.

     

    인상분이 반영된 중기청 전세대출 금리는 현재 연 1.5% 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를 유지합니다.
      - 최초 대출 및 1회 연장 대출까지는 1.5% 고정금리 적용
      - 2회 이상 연장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가 적용
      - 1회 연장 시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면 변동금리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가 적용되지만, 비자발적 퇴직으로 대출조건 미충족자의 경우는 1.5% 고정금리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 비교사이트
    (전세대출 금리 비교)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 최장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HUG)를 선택한 경우 대출기간은 최대 2년 1개월이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 취급은행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기금 수탁은행 확인 및 콜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를 통해 알아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중기청 전세대출 한도

     

    보증서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80~100%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대출 한도

    중기청 전세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 결정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1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80% 한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00% 한도) 다만, 주택도시보증기금의 경우 제한되는 목적물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기청 주택도시보증 제외목적물: LH, SH,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미등기건물 등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에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3.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

     

    중소기업취업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기한연장시에 소득은 조건이 아니어서 소득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출인 만큼 중소기업 재직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연장시 중소기업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만기 한달 전부터 기한연장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받은 은행에서 연장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 연락이 옵니다. 필요서류 안내도 도와주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으니 연장 신청시 필요한 서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중기청 2회차 기한연장 서류

    신분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택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만)

     

     

    중기청 대출 실행 후 1회차 최초 기한연장일 경우

    직장 변동 이력이 없다면 위 서류와 함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단, 이직을 했다면 이직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주업종코드확인서를 추가 제출합니다.

     

     

    연장시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하거나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합니다.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그의 경우 제한된 목적물이 많으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4. 중기청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이사) 절차 및 준비서류 완전정복

     

    목적물 변경 완전정복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4가지 정보를 먼저 확인하시고, 목적물 변경을 해야 하는 2가지 케이스에서 절차 및 필요서류를 알아보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목적물 변경이란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할 경우 대출에 대한 목적물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UG) 보증의 대출일 경우 만기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안심보증)일 경우 중간(만기 미도래)에 변경이 안되므로 대환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신규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 만기가 도래하여(기한연장 하는 시기) 이사를 가는 경우 두 보증서 모두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Case #1> 전월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를 갈 때는 기존처럼 복잡한 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대출이 실행됐고, 대출 목적물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간 후에 대출 받은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사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목적물 변경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사갈 집을 정했다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이사 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챙겨서 대출 은행에 방문하여 목적물 변경 확인을 미리 받고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칫 목적물 변경이 불가하여 임대차 계약금을 날릴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 대출 은행에서 확인절차를 거치실 것을 권장합니다.

     

     

    목적물 변경 절차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내놓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 만료 전에 목적물 변경을 하게 되면 이사 날짜 맞추는 상당히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하셔서 무리 없이 이사와 목적물 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1. 임대인에게 퇴실 의사를 밝히고 계약 조건 물어보기
    2. 1달 이상의 여유를 두고 부동산에 방 내놓기
    3. 이사갈 집을 찾아보고 대출 은행에 목적물 변경 가능여부 확인하기
    4.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면 입주 날짜에 맞춰 새 집 계약하기
    5. 퇴실 시 보증금 받아서 새로운 집 잔금과 동시에 이사하기
    6. 전입신고 후 은행에 서류 제출하기

     

    계약 종료에 맞춰 목적물 변경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이사 날짜만 잘 맞추면 되지만, 전월세계약 만료 전에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오는 날짜, 본인이 이사 나가는 날짜와 새로운 집으로 이사 들어가는 날짜를 모두 같은 날로 해야 하므로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 가는 집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융통할 수 있다면 날짜를 모두 맞추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가는 집의 보증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계약 만료 전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 종료 전 상황상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알려드린 절차를 참고하여 목적물 변경 절차를 무사히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목적물 변경 시 필요한 서류

    전입신고 후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본

    이사갈 집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Case #2> 전월세계약 만료 시점에 목적물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

    전월세계약 만료에 맞추어 대출 연장과 목적물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는 앞의 케이스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1. 이사가고 싶은 집 정하기
    2. 이사가고자 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정부24) 발급받기
    3. 발급받은 서류를 챙겨서 대출을 실행했던 은행 지점 방문
    4. 대출 은행에 서류 제출하고 목적물 변경 확인(심사) 받기
    5. 목적물 변경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새 목적물 전월세계약하기
    6. 이사 완료하기
    7. 대출 은행 방문하여 목적물 변경 신청과 대출 연장 동시 진행하기

     

     

    필요한 서류

     

    1) 목적물 변경 확인 시

    • (이사 가려는 곳)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 (이사 가려는 곳) 건축물대장(정부24)

     

    2) 목적물 변경 신청 시

    • 전입신고 후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본(정부24)
    • 새로 이사가는 집의 확정일자 받은 전월세계약서
      -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이사온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대출 연장 시

    • 주민등록등본(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정부24)

     

    위 3가지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심사 넣으면 되고, 심사는 넉넉잡아 2주 정도 걸리니 대출 만료일 최소 2주일 전에는 심사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목적물 변경 확인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대출 은행에서 목적물 변경 확인할 때  1차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면 연장심사할 때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 등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받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발급 및 확정일자 신청하기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방법

     

     

    구분 <목적물 변경 확인 시> <목적물 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이사 가려는 곳)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이사 간 후)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대출 연장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생애 1번 가장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이므로 대상자라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위 글을 참고하여 능숙하게 활용하고 목적물 변경, 대출 연장도 잘 챙기셔서 아무 탈 없이 주거안정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반응형